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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농기계임대료 25년 12월까지 감면 연장 운영
영월군 농기계임대료 25년 12월까지 감면 연장 운영
  • 두메산골
  • 승인 2025.01.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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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군수 최명서)은 국내경제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업인들을 위해 당초 24년 12월까지 운영하던 농기계 임대료 50%로 감면지원을 2025년 12월까지 연장하여 임대사업을 추진한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영월군민 모두가 대상이며 본소 119종 748대와 서부분소 65종 162대 재해장비 7종 301대의 임대농기계 및 재해장비 전 기종에 대하여 50%로 임대료가 감면된다.

영월군은 2024년 4,202대 9,969일에 7,7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 운영하였으며, 2025년 1년간 추가로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관내 농업인의 농기계와 농자재 구입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영비를 절감하여 농가 소득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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