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민 안전 위한 면허취득 교육비 50% 지원
영월군(군수 최명서)은 관내 농업인과 군민을 대상으로 소형특수 농기계(굴착기, 로더, 지게차) 운전에 필요한 면허취득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본 사업은 영월군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과 군민을 대상으로 임대 농기계 운전에 필요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의 50%를 지원한다. 교육은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시고 농기계임대사업소(본소 북면 영월로 1315 또는 서부분소 주천면 금용강변로 26-15)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은 2일 교육으로 비합숙으로 진행되며 법정이수시간 12시간(이론 6시간, 실습 6시간)을 교육 받으면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2024년에는 면허취득 교육을 10회 추진하여 140명의 농업인이 취득하였으며 올해에는 예산 2,700만 원으로 150명에게 1인당 18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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