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군수 최명서)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농지 소재지 읍면에서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2020년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식품부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4년까지 농지의 진흥 지역 여부에 따라 1헥타르당 100만 원에서 205만 원을 지원했으나, 2025년부터는 5% 인상된 1헥타르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라인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 문자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나 농지 소재지 읍면에 방문하여 3월 4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등록신청이 완료되면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과 실경작 등을 확인하여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10월)하고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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